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99
- 선고일
- 2016-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인정되지 않고 면담 직전 이미 후임자 구인광고가 게재된 점, 해고통지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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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