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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98
선고일
2016-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 후 스스로 물건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발생 주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지급만 요구했을 뿐 해고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구인난을 겪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에 의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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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