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98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와 면담 후 스스로 물건을 챙겨 나갔고 이후 출근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발생 주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금 지급만 요구했을 뿐 해고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구인난을 겪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 입증이 부족하여 사용자에 의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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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