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97
- 선고일
-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로 명시하고 업무 개시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변경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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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