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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97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로 명시하고 업무 개시 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변경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체결 불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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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