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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95
선고일
2016-02-1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가맹점 모집 및 계약 체결 권한을 수임하는 내용의 지사장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로 명시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출퇴근 시간이나 휴가 사용에 대한 제재 없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관리 회원 수나 가맹점 수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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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