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92
- 선고일
- 2016-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매출 부진과 근무태만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근로관계 종료 동의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