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9
- 선고일
- 2015-05-0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 자료를 직접 출력하겠다고 고집하며 프린터기를 치고 감사반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정직 3개월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외부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를 받은 후 관련자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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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