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86
- 선고일
- 201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조합 찬조금을 모금하고 근무태만 및 회사규율을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금한 찬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고 노조 내부 합의에 따라 진행되었음에도 다른 노조 간부들은 징계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무태만 기간이 짧았고 그간 규율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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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