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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85
선고일
2016-0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인턴프로그램의 멘토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해당 인턴에게 만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로 견책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턴프로그램이 정규직 채용과 연계되어 멘토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침해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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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