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83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원수납업무 부실 등 사용자가 주장한 처분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며,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커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다. 또한 상급자 지시 거부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견책처분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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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