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80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질병휴직 후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요청했으나 사용자는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완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배치전환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 없이 자의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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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