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79
- 선고일
- 201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 운영을 책임지는 중간관리자임에도 행사 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고 협력업체와 다툼을 야기했으므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부서만 바뀌어 업무가 변경된 정도라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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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