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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79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 운영을 책임지는 중간관리자임에도 행사 진행 중 자리를 비워 시말서를 작성하고 협력업체와 다툼을 야기했으므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이나 근무장소의 변경 없이 부서만 바뀌어 업무가 변경된 정도라면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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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