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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75
선고일
2016-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화장품 구매를 강요하고, 후배 직원들에게 폭언과 배꼽인사 등을 강요하였으며,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사업장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사용자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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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