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74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관련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1개월 후에 지급했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없이 기존 영업기반을 활용할 수 없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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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