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73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건물주가 아닌 사용자 대표의 면접을 통해 입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고, 법원 또한 건물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없다고 판결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직도에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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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