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72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경위서 4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각이나 청소불량 같은 경미한 사유로 인한 경위서 제출이 잦았고, 네 번째 사안 역시 다급한 금전적 필요에 따른 실책이었음을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각 등 경미한 사유라도 4번의 경위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해고하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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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