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70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 근로자의 형 확정 사실, 포상경력 감경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6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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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