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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70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침입하여 형사처벌을 받자 사용자가 이를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고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의 성격과 복무규정, 근로자의 형 확정 사실, 포상경력 감경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6월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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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