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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66
선고일
2016-03-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며 지휘감독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조건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지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묵시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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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