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59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요식행위라 주장하며 이에 불응한 사안을 심의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