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58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기존 담당 업무가 폐지되어 영업직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환배치 이후에도 기본급이 유지되고 1년간 기존 연봉을 보장하며 사택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발령 6개월 전에 업무 폐지 사실을 고지하고 배치 방안을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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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