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53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직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대리운전을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임을 알고도 대리운전을 계속한 점과 운송수입금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