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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53
선고일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재직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해 대리운전을 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승무정지 처분을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임을 알고도 대리운전을 계속한 점과 운송수입금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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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