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52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왔고 관련 지침에 최대 임용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초심판정일 현재 이미 총 근무기간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