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52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근무해 왔고 관련 지침에 최대 임용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초심판정일 현재 이미 총 근무기간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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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