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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51
선고일
2016-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해사건이 우발적 실수로 보이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동료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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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