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51
- 선고일
- 2016-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해사건이 우발적 실수로 보이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동료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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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