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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48
선고일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운전업무로 특정되지 않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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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