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48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운전업무로 특정되지 않았고 면허 취소 후에도 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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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