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47
- 선고일
- 2016-02-03
판례 요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수차례 표명하고, 면담 후 명백한 해고 통지가 없었음에도 법인카드를 반납하며 임금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나 근로관계 유지 노력 없이 당일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단절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상당하여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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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