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43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승급에 의한 부당이익, 중요사항 미보고, 부적절한 수감태도 등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이익을 반환하고 직급이 원상회복된 점, 부당승급이 이사회 결정 사안이었던 점, 감사 의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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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