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42
- 선고일
- 2016-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첫 배차일을 근로개시일로 보아, 면직처분 당시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해진 노선 미운행으로 인한 견책 처분, 승강장 이탈 하차, 조기 출발 등 민원을 발생시킨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능력과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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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