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40
- 선고일
- 2016-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3년간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전보 후 다른 일용직을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성실한 협의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이 행한 해당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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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