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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40
선고일
2016-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3년간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전보 후 다른 일용직을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등에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성실한 협의나 사전 동의 없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이 행한 해당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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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