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4
선고일
2015-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이 트위터에 올린 비방·조롱 성격의 글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기준상 면직과 정직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 경고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