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38
- 선고일
- 2016-0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속상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와 무단결근 소명을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속상사의 퇴직 권유를 사용자의 의사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후 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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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