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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37
선고일
2016-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식자리 이후 직장 여성상사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이 1회의 우발적인 행위였고 직후 사과가 이루어진 점, 성희롱 전력이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해 온 점,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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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