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37
- 선고일
- 2016-02-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식자리 이후 직장 여성상사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여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이 1회의 우발적인 행위였고 직후 사과가 이루어진 점, 성희롱 전력이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해 온 점, 정직 6개월은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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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