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36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발령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지역의 신규고객 창출 등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영업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사택 및 이주비 등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발령 전 수차례 업무내용과 목표를 협의하는 등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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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