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33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에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명시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운전기사에게 사용자가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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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