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33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서에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명시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무하며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운전기사에게 사용자가 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