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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27
선고일
2016-0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당일 직장상사와 마찰을 겪은 뒤 무단이탈하고, 사용자의 복귀 요청에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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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