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27
- 선고일
- 2016-01-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출근한 당일 직장상사와 마찰을 겪은 뒤 무단이탈하고, 사용자의 복귀 요청에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100여 일간 무단결근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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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