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23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지적된 규정 위반 회계처리에 대해 총무부장으로서 책임이 있으며, 이사장의 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의 채용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 후 취업규칙에 따라 이전 징계전력을 가중하고 허위경력 기재를 추가하여 해고한 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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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