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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22
선고일
2016-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조사를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가구매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사 직원으로부터 통상적 수준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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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