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22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조사를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가구매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손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급사 직원으로부터 통상적 수준의 임대료를 수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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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