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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21
선고일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희망하는 특정 직위로 전보해주지 않은 사용자의 부작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작위 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전보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전보발령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현 보직이 부당하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속 불이행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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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