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18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거의 없고 비위행위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의 심리적 충격에서 기인한 점,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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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