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18
선고일
2016-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 상태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가 2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거의 없고 비위행위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의 심리적 충격에서 기인한 점,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징계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