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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14
선고일
2016-0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하급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과 문자메시지와 각서, 피해 근로자 7명의 서면 확인 등을 바탕으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이고 임신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왜곡된 직장문화를 핑계로 비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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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