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12
선고일
2016-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 사유서 제출 거부,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정상적인 시말서 미제출 등 5가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경영 질서 문란으로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