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10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 사용자가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한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수당 지급 요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선원노동위원회가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일부 인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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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