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09
- 선고일
- 201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문서 작성 행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고, 부당한 선거관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모욕적 발언은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2차례 포상을 받은 점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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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