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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09
선고일
201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문서 작성 행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고, 부당한 선거관여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모욕적 발언은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2차례 포상을 받은 점도 함께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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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