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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08
선고일
2016-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태관리시스템 미기록, 업무 인수인계 거부, 당직근무 거부, 직속상관의 명령 불복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직무 내용과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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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