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06
- 선고일
- 2016-02-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자료분산 및 판매대금 개인계좌 수취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사용자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며 정도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비위행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회사의 경영방침 위반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과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해고 선례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결정서를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로자들의 절차상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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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