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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101
선고일
2016-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정년 도달 시 퇴직된다는 명시가 없고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인 근로자를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퇴직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위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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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