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100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인권침해와 차별 해소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성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담 내용과 사직하지 않겠다는 표명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 수 있었으므로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진의가 아닌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위원의 해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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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