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9
- 선고일
- 2016-02-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 온라인 교육수강 금지, 후임자 채용 진행 등으로 심리적 사퇴 압박을 느꼈더라도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5조(증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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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