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8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에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마쳐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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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