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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96
선고일
2016-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위·수탁용역계약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금품 수수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갱신을 거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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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