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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0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95
선고일
2015-09-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규정상 정년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 등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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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