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094
- 선고일
- 2016-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전직처분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전직처분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교섭기간 중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합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노조 협의 없이 전직 및 해고를 실시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합원에게도 교섭기간 중 해고나 전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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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