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0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094
선고일
2016-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전직처분이 징계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전직처분은 무효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교섭기간 중 조합원의 고용 유지를 합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노조 협의 없이 전직 및 해고를 실시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조 지회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합원에게도 교섭기간 중 해고나 전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